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7. 잠함 또는 잠수 작업 8. 폭발물 사용 작업 9. 해체 대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보기 1의 '최대지간길이가 4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는 실제 기준인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기 2, 3, 4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기준으로 올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