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과 기초액은 비율 1.86%, 기초액 5,349,000원이다. 이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설정된 값으로, 선택지 1번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