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리튬, 칼륨·나트륨, 황, 황린, 황화인·적린은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기체를 발생시키거나 발화할 수 있는 물질로,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번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