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아세틸렌 용접장치 등의 안전)에 따르면,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보기 4에서는 구리 함유량이 60퍼센트 이상인 합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보기 1은 가스집합장치를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279조제1호에 따라 올바른 설명이다. * 보기 2는 배관의 접합부에 개스킷을 사용하고 밀착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279조제2호에 따라 올바른 설명이다. * 보기 3은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고 하나의 취관에 하나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보기에서는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은 규칙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의 의도가 가장 명확하게 틀린 보기를 찾는 것이므로, 70퍼센트와 60퍼센트의 명확한 수치 차이가 있는 보기 4가 더 명확하게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