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는 안전시설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안전진단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운반기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