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특정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물질들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비치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므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관세법에 의해 수입되는 공업용 유기용제는 이러한 별도의 관리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