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양중기의 정격하중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양중기의 정격하중, 운전 속도, 경고 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대 인양 높이는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