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무재해운동에서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거나 1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재해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다. 1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도 재해로 간주된다. 보기 1, 2, 4의 내용은 무재해운동의 취지상 사업주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무재해로 처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