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로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예초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 * 보기 2: 진공포장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 * 보기 3: 원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 * 보기 4: 롤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 제시된 보기의 모든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아닌 것'에 해당하는 보기는 없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