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