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및 사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2.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공사 현장 주변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일반인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정리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사 현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3.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 비용**: 기성제품(완성된 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고장 수리 및 교체 비용은 해당 제품의 품질 유지 또는 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보기 2와 보기 3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지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사용불가 내역에 "교통통제용 신호수 인건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2번이 가장 명확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