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번의 경우 3개월 요양 부상자 1명과 2개월 요양 부상자 4명으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