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에 따르면,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직 외 근로자) 5.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6. 안전 작업 방법 및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기 1(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은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및 '안전 작업 방법'에 해당합니다. 보기 2(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는 '안전 작업 방법 및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기 3(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명시된 교육 내용입니다. 보기 4(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는 '안전 작업 방법'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법령에서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내용으로 '표준안전작업방법'을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안전 작업 방법'을 교육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된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