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은 작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기 2번은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로,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