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탑승설비의 사용 등)에 따르면, 크레인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204조제1항 본문: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제204조제1항제2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착용시킬 것" (보기 2) * 제204조제1항제3호: "탑승설비의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을 사용하고, 작업 중에는 탑승설비를 지지하는 로프 등이 풀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보기 3) * 제204조제1항제4호: "탑승설비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크레인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이탈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보기 4) 보기 1의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은 일반적인 안전 수칙으로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서 명시적으로 추락 방지 조치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명시된 조치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