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는 문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