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3번 연간 총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 수 500명에 연간 1인당 근로시간 2400시간(보기 4에 명시된 기준 적용)을 곱하여 계산한다. 총 근로시간 수 = 500명 * 2400시간/명 = 1,200,000시간 1. **도수율 (Frequency Rate)** 도수율 = (재해 건수 / 연 근로시간 수) * 1,000,000 도수율 = (30건 / 1,200,000시간) * 1,000,000 = 25 따라서, 보기 1의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약 29.2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만약 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5 / 1,200,000) * 1,000,000 = 약 29.17이 되지만,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2. **강도율 (Severity Rate)**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 근로시간 수) * 1,000 강도율 = (250일 / 1,200,000시간) * 1,000 = 0.2083... ≈ 0.21 따라서, 보기 2의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약 0.21이다"는 맞는 설명이다. 3. **연천인율 (Annual Thousand Person Rate)** 연천인율 = (재해자 수 / 연 평균 근로자 수) * 1,000 연천인율 = (35명 / 500명) * 1,000 = 70 따라서, 보기 3의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은 7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4. **근로시간 적용 기준** 안전보건 통계 계산 시, 연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1인당 2400시간(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따라서, 보기 4의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1인당 2400시간을 적용한다"는 맞는 설명이다. 문제는 틀린 것을 묻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은 보기 1과 보기 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