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업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는 일반적으로 대형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공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깊이가 8m인 굴착공사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