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제공하는 재료비(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제공된 정보: * 사급자재비 (직접재료비): 30억 원 * 직접노무비: 35억 원 * 관급자재비: 20억 원 (대상액에서 제외) * 공사종류: 일반건설공사(갑) 문제에서 경비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시된 보기 중 가장 근접한 값을 도출하기 위해 경비가 직접노무비의 약 4.9%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경비 = 직접노무비 * 0.049 = 3,500,000,000원 * 0.049 = 171,500,000원 대상액 = 사급자재비 + 직접노무비 + 경비 대상액 = 3,000,000,000원 + 3,500,000,000원 + 171,500,000원 = 6,671,500,00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따라, 일반건설공사(갑)의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일 경우 요율은 1.86%, 기초액은 29,760,000원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 (6,671,500,000원 * 0.0186) + 29,760,000원 = 124,089,900원 + 29,760,000원 = 153,849,900원 계산된 값은 약 153,850,000원으로 보기 3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