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기 1(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2호에 해당한다. 보기 4(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는 제10조 제5호에 해당한다. 보기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이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 2(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러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이지, 직접적인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를 수행하거나 이를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접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