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금속몰드 배선에 사용하는 몰드, 고압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 전로, 400V 미만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제 및 금속제 외함은 제3종 접지공사(현행 KEC에서는 저압용 기계기구의 외함 등에 대한 보호 접지)를 시설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압용 금속제 케이블트레이 계통의 금속트레이는 고압 설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제3종 접지공사가 아닌 특별 제3종 접지공사(현행 KEC에서는 고압용 기계기구의 외함 등에 대한 보호 접지) 또는 그에 준하는 더 높은 수준의 접지공사를 시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종 접지공사를 시설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