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는 안전관리자,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산업보건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용자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