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3.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 꼬임이 풀리거나 심하게 찌그러진 것 5.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보기 1, 2, 3은 모두 달비계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균열이 있는 것'은 와이어로프의 일반적인 손상 기준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와이어로프는 소선(가는 철사)들이 꼬여 만들어지므로, '균열'보다는 소선의 끊어짐, 지름 감소, 변형, 부식 등으로 손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4번은 사용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