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저항률이 \(10^{10}\)Ω㎝ 미만의 도전성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유속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마찰 등으로 정전기 축적이 우려되는 경우 7m/s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침(E-43-2016)'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보기 2의 에테르, 이황화탄소 등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은 1m/s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보기 3의 물이나 기체를 혼합하는 비수용성 위험물 또한 1m/s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보기 4의 저항률이 \(10^{10}\)Ω㎝ 이상인 위험물의 경우, 배관 내경 4인치일 때 유속은 4m/s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