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작업장 내 구내운반차의 안전거리는 핸들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 6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구내운반차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