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4 1. 연삭숫돌을 교체할 때에는 1분 이내로 시운전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새로 연삭숫돌을 설치한 경우에는 3분 이상 시운전해야 하며, 작업을 중단한 후 재개하는 경우에는 1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1분 이내로" 시운전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안전사항이다. 2. 연삭숫돌의 최고사용 원주속도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연삭숫돌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 3. 탁상용연삭기에는 작업받침대와 조정편을 설치한다. 작업물의 지지와 불꽃 비산 방지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이다. 4. 탁상용연삭기의 경우 덮개의 노출각도는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탁상용 연삭기의 연삭숫돌 노출각도는 90° 이내여야 하지만, 상부 노출각도 및 작업받침대와 숫돌 사이의 노출각도는 60°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언급은 특정 부위의 더 엄격한 60° 규정을 포함하지 않아 불완전하거나 충분히 안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