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1. 사망 및 영구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1~3급)은 손실일수 7500일로 환산하는 것이 맞다. 2. 신체장해등급 제14급은 최하위 등급으로, 손실일수 50일로 환산하는 것이 맞다. 3. 영구일부노동불능은 신체 장해등급에 따라 이미 정해진 손실일수(예: 14급 50일, 13급 100일 등)를 적용하며, 여기에 300/365을 곱하여 환산하지 않는다. 300/365과 같은 계수는 주로 일시적노동불능 시 휴업일수를 손실일수로 환산할 때 적용될 수 있다. 4. 일시적노동불능은 휴업일수에 300/365을 곱하여 손실일수를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1년 중 근무일수를 300일로 가정하여 실제 휴업일수를 작업일수 기준으로 보정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