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高所) 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제면기,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밀링만 해당), 용접장치, 이동식하역운반기계(포크리프트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목재가공용 기계, 그 밖의 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연삭기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에 해당한다. 압력용기, 롤러기, 고소(高所) 작업대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