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과 같은 양중기의 훅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경우 해당 훅은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는 훅의 변형으로 인한 하중 지지 능력 저하 및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