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착공 전날까지 제출한다. 질문은 일반적인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15일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