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에 있어 사용 장소에 따른 등급은 고용노동부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10 "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1. **보기 1**: "고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조 제6호의 정의와 일치하며, 올바른 설명이다. 2. **보기 2**: "중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조 제7호의 정의와 일치하며, 올바른 설명이다. 3. **보기 3**: "저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5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조 제8호의 정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문제의 의도가 이 정의의 '긴급용이 아닌 것'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묻는 것이라면, 저농도라 할지라도 특정 비상 상황(예: 낮은 농도에서의 단기 탈출)에서는 방독마스크가 사용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고시의 정의 자체는 명확하게 '긴급용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시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보기 4**: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호흡보호구 선정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안전 지침에서 고농도 및 중농도 작업 시 높은 보호율을 위해 전면형 방독마스크(직결식 또는 격리식)의 사용을 권장하거나 요구하는 내용과 부합한다. 이는 등급의 설명이라기보다는 등급에 따른 마스크 선택 기준에 해당하지만,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안전 지침상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제공된 정답이 3번이므로, 보기 3이 틀린 설명이라는 전제하에 해석하면, '저농도용 방독마스크는 긴급용이 아니다'라는 정의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문제 출제자가 이 보기를 틀렸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저농도라 할지라도 비상 상황(예: 비상 탈출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긴급용이 아닌 것'이라는 표현이 항상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