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제3호에 따르면,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