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4조(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와이어로프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꼬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5. 열 또는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보기 3은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5%를 초과하는 것을 사용금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기준은 7%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틀린 기준이다. 나머지 보기 1, 2, 4는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