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설비는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해야 하는 설비입니다. 300℃ 이상의 온도 또는 게이지 압력이 7㎏/㎠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측 장치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