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3)에 따르면,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치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TLV-TWA)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보기 2는 "허용농도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설정치인 50%보다 더 엄격한 기준(25% 이하)을 제시하고 있다. 법규는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25% 초과 50% 이하의 설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25% 이하로만 설정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