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 각 구성성분의 함량 변화는 1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