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인 건조설비는 안전을 위해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 건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