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으로 운반하는 장치를 말하며, 에스컬레이터, 화물용 승강기, 인화 공용 승강기는 이에 해당합니다. 리프트는 별도의 장치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