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형태에 따른 금지 표지(Prohibition Signs)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 표지: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 * 운행금지 * 조작금지 * 만지지 마시오 * 물체이동금지 * 화기금지 * 금연 * 인화성 물질 취급금지 * 폭발성 물질 취급금지 * 휴대폰 사용금지 * 음식물 반입금지 제공된 보기 중 '금연',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는 위 목록에 명시된 금지 표지의 종류입니다. '접촉금지'는 일반적으로 '만지지 마시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지 표지의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만지지 마시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금지'는 법령에 명시된 금지 표지의 종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