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 내용)에 따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보기 1(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보기 2(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보기 3(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기 4(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는 특정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 등 특별 안전·보건교육이나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에 더 가깝고,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기 교육은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 위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