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고압충전로 근접작업 시 접근한계 이격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전로에 절연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머리 위로 30㎝ 이내이거나 신체 또는 발아래로의 거리가 60㎝ 이내로 접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