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경우 전기 계약용량이 300㎾ 이상인 사업은 유해·위해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는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