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가설통로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따라서 경사가 12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구조로 한다는 보기 2는 실제 규정(15도 초과 시)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