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무재해운동 추진에 있어 무재해로 보는 경우(즉, 무재해 기록을 중단시키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관리 범위를 벗어난 재해나 특정 예외 상황의 재해를 의미합니다. * **보기 1: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 발생하므로 무재해운동 기록에서는 무재해로 봅니다. * **보기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도 사업주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 밖에서 발생한 경우(예: 외부인의 고의적 행위 등)에는 무재해운동 기록에서 무재해로 봅니다. * **보기 3: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는 통상적인 업무의 직접적인 연장으로 보지 않거나, 특정 조건 하에 무재해 기록에서 무재해로 봅니다. * **보기 4: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작업개시 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해는 무재해운동 기록을 중단시키는 사고로 간주되며, 무재해로 보는 경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