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학설비에 가연성 액체를 주입할 때는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해 주입속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경우, 주입속도는 일반적으로 1m/s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