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선 중 가요성을 요하는 부분의 접지선은 3종 클로르프렌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의 가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단면적 10㎟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KEC 211.5.10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에 명시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