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회전축의 원주속도가 120m/s 이상이고 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속회전체로 분류되어 비파괴검사를 통해 결함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회전축의 강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