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보기 1: 전단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보기 2: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7. 압력용기) 보기 4: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2. 방호장치 다.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보기 3: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