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일반건설공사에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율은 1.81%이고, 기초액은 3,294,000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