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는 주로 물건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모두 양중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대하중 0.2톤의 승강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로, 주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며, 양중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